사주 봐준 뒤 불륜 폭로 협박...남편에게도 연락해

사주 봐준 뒤 불륜 폭로 협박...남편에게도 연락해

14회에 걸쳐 138만 원 뜯어내
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로 폭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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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불륜 정보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여성 A(48)씨와 상담하다 그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김 씨는 또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습니다.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는 A씨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9 Comments
자유인185 2023.12.09 14:55  
바보,비밀은관속까지가져가야지,
자유인88 2023.12.09 14:55  
참 14차례걸쳐 138만원을 뜯겼다
정말 돈이없어 조금씩준거같은데
그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근데 집행유예 ㅠㅠ
이러니 또 죄를짖지ᆢ
제발 형량을 제대로 줍시다
재범이 일어나지않게ᆢ
자유인107 2023.12.09 14:55  
최대 피해자는 남편이네 ㅋ
자유인127 2023.12.09 14:55  
간통죄 부활해서  간통녀들은  중동국가들처럼 공개석상에서  목메달아  죽이는법을  도입하고  항상 일요일 정오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특희 중동국가들  관광객들이  오일머니  싸들고와서 돈뿌리면  세게적인 부에나라로 올라선다~~다음정부부터  헌법에 명시하자~~
자유인302 2023.12.09 14:55  
14차례에 걸쳐 138만원 뜯어냈으면 한번에 10만원씩인데 그지가 그지밥그릇에서 콩나물 건져먹은거네.고로 돈받아쳐먹은놈이나 바람피고 돈주련이나 쌤쌤...
자유인8 2023.12.09 14:55  
ㅎㅎㅎㅎㅎㅎㅎㅎ 요즘.코믹하다.
자유인166 2023.12.09 14:55  
집행유예 좀 제발 없어져라
자유인295 2023.12.09 14:55  
이런 판결한 판사새끼를 감방에 쳐넣어야한다.
  이러니 사기꾼이 들끝는다.
자유인59 2023.12.09 14:55  
진짜  개딸은 직업별로 모두 개딸치네
자유인60 2023.12.09 14:55  
이런 파렴치 악질 범죄자한테 집행유예?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중국의 절반이라도 좀 하자...딴건 몰라도 사법체계는 부럽더라...
자유인65 2023.12.09 14:55  
논개같은  절개를 가진 여자가 없다 ~
자유인24 2023.12.09 14:55  
간통죄부활,,,,,,,
자유인269 2023.12.09 14:55  
이런,인간쓰레기같은 인간도 있구나~참,세상일은 모를일이야~
자유인213 2023.12.09 14:55  
이런 인간은 절대로 선처해 주지마라야 하는데. 어떤 명분이라도 ~
자유인286 2023.12.09 14:55  
항상 감형이유가 웰케 많냐.
자유인296 2023.12.09 14:55  
판새 니가  당해봐라
자유인298 2023.12.09 14:55  
집유천국 범죄자 집단
자유인292 2023.12.09 14:55  
겨우 138만원에 범죄자가 되었네....
자유인274 2023.12.09 14:55  
악질 범죄에다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요청했다는데도 집행유예? 이러니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니지. 정말 판사들을 모아다가 정신교육 제대로 해야할듯 ㅉㅉ
자유인235 2023.12.09 14:55  
14차례에 138만  한번에  10만원씩 ...ㅋㅋ
자유인21 2023.12.09 14:55  
불륜아줌마가 예쁠거라는건 착각 한아줌마는 60초반인데 남편이 70초중반이라 바람피고 한아줌마는 60살 뽀글뽀글 10년전 스타일에 식당주방일하는데 낮에 60대 교수랑 모텔 들락거림
자유인124 2023.12.09 14:55  
ㅋㅋㅋㅋㅋ불륜하는아줌마들 은근히 많음 여자라고 터놓는데 그아줌마는 믿을만한사람한테 터놓고 편해질지 몰라도 내귀만 썩지
자유인53 2023.12.09 14:55  
불륜값 톡톡히 치뤘네...ㅋㅋ
자유인205 2023.12.09 14:55  
죄질은 쓰레긴데 그 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했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ㅠㅠ
자유인54 2023.12.09 14:55  
138억도 아니고 138만원...아이구야~
자유인302 2023.12.09 14:55  
초범이네 뭐네 하며 자꾸 이런사람 온정판결 하시면 더욱 더 큰 범죄 저지를수 있습니다.당한 여성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것 이며 그 남편과 온전한 관계 되겠습니까?아마도 지옥 일것 입니다.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 라니요?
자유인172 2023.12.09 14:55  
꼭 아줌마들이 이러더라 아줌마들 특징이 잘못했다고 쑈하는데 풀려나면 똑같은 짓거리 또한다 아줌마가 나이먹었으면 아줌마답게 살아라
자유인116 2023.12.09 14:55  
협박한뇬니나 바람핀 뇬이나 둘다 구멍에 강력순간접착제를 들이붓고 막아버려야 해
자유인297 2023.12.09 14:55  
좌익이 여당 뜯는 수법하고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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