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여행사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다…공정위 시정명령
자유인98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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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4:43
하나·모두투어 등 8곳 불공정약관 시정
취소 항공권 환급금 지연 반환 기간도 단축사진=뉴스1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말과 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해당 여행사에서 구입한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됐고, 취소한 항공권에 대한 환급금도 종전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인터파크트리플 등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랑풍선·온라인투어·마이리얼트립·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 등 여행사 8곳의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의 구매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종전에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물거나,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특히 미국 델타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일부 항공사는 발권 후 24시간 내 고객이 취소할 경우 여행사를 통해 판매한 항공권도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하지만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니란 이유로 취소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해 여행사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의 경우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내에는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또한 여행사 8곳은 취소 항공권 정산금 환불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기존 약관은 고객의 항공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가 14~15일 내로 정산금을 반환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게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 반환 시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권고를 받은 6개 여행사는 내년 6월까지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고객의 취소요청 시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동환불시스템을 마련한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소 항공권 환급금 지연 반환 기간도 단축사진=뉴스1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말과 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해당 여행사에서 구입한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됐고, 취소한 항공권에 대한 환급금도 종전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인터파크트리플 등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랑풍선·온라인투어·마이리얼트립·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 등 여행사 8곳의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의 구매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종전에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물거나,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특히 미국 델타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일부 항공사는 발권 후 24시간 내 고객이 취소할 경우 여행사를 통해 판매한 항공권도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하지만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니란 이유로 취소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해 여행사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의 경우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내에는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또한 여행사 8곳은 취소 항공권 정산금 환불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기존 약관은 고객의 항공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가 14~15일 내로 정산금을 반환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게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 반환 시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권고를 받은 6개 여행사는 내년 6월까지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고객의 취소요청 시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동환불시스템을 마련한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