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두달 남짓…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써야 유리

연말정산 두달 남짓…총급여 25%는 신용카드로 써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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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약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지출 방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부분이 신용카드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면 사용 금액 일부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외해줍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전체 급여가 7천만원 아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신차 구매, 해외여행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매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의 25%까지를 공제금액이 적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비를 공제가 높은 항목으로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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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자유인185 2023.11.24 16:10  
안쓰는게 유리하다
자유인252 2023.11.24 16:10  
오히려 카드결제만 가능한곳도 있고 카드가 소득및 지출이 가장 투명한 결제수단인데 공제비율이 진짜 너무 적다
자유인253 2023.11.24 16:10  
카드안쓰는사람들은 ???? 호구냐?? 월급받기전에 4대보험다떼고주는데 왜 또 세금을 떼가냐?? 월급안쓰고 저축하는사람들은 환급해주나??
자유인266 2023.11.24 16:10  
25프로? 카드값이 거의 80프로 아니야?
자유인270 2023.11.24 16:10  
세액공제 너무 작다...원래대로 돌려놔라~~
자유인4 2023.11.24 16:10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연말정산 폐지를 원합니다.
자유인204 2023.11.24 16:10  
거의신용카드로 쓰는데..ㅡ.ㅡ
자유인296 2023.11.24 16:10  
공제항목도 별로 없고.. 그러니 언론에서도 연말정산 얘기가 별로 없지
자유인16 2023.11.24 16:10  
인적공제 빼고 되는게 없어. ㅋㅋ
자유인167 2023.11.24 16:10  
연말정산없애라. 13월의 세금폭탄이다
자유인234 2023.11.24 16:10  
혜택 모르겠더라. 누굴 위한 연말정산인지 때되면 기사만 요란.
자유인295 2023.11.24 16:10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에 어짜피 혜택 안되는거 천지임
자유인165 2023.11.24 16:10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받는항목이 너무없다  그리고  세율구간을  상향해야된다고 본다
자유인12 2023.11.24 16:10  
신용카드로 75프로는 쓰는것 같은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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