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수순?
자유인24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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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1:15
尹 대통령 대선 때 폐지 공약… 선거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11월 10일 “투자자 요구에 전향적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기준 완화까지 거론되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에 세금을 덜 물리는 ‘부자 감세’라면서 총선을 앞둔 투자자 표심 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세법상 대주주는 그해 증시 폐장 직전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확정된다(표1 참조).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문제는 매 연말만 되면 ‘큰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많게는 수조 원씩 물량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여 증시가 출렁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12월 27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조2429억 원을 순매도했다. 2021년에는 같은 기간 8조53989억 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2021년 대주주 확정 전날인 12월 28일에는 개인투자자가 하루 동안 3조903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대주주 매도 전에 현금을 확보했다가 물량 폭탄이 나올 때 매수하라”는 투자전략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투자금 대부분이 물려 있는 개인투자자는 증시 하락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주주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대주주 기준은 상장 주식 한 종목을 100억 원 보유한 경우였으나 점차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50억 원, 2016년에는 25억 원, 2018년에는 15억 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 10억 원으로 강화됐다(그래프 참조).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까지 내리려다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반대하면서 접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주주 양도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이나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 상향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연말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신고분(2021년 귀속분) 기준 대주주는 2021년 대비 1000명 늘어난 7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7조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 원에 매도해 수수료와 거래세 등 경비를 빼고도 2배 넘는 9조169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대주주 10억 원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해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12월 매도 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큰 중형주 중심으로 높다”며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일시적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슈 해소 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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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연말 증시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GettyImages] |
현 세법상 대주주는 그해 증시 폐장 직전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확정된다(표1 참조).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대주주 연말 매도 폭탄
대주주 0.05%에 불과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대주주 10억 원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해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12월 매도 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큰 중형주 중심으로 높다”며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일시적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슈 해소 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