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2회, 또 성폭행한 택시기사…檢 “취업제한 제도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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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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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13:31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된 성범죄에도 택시 영업이 가능했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인데, 검찰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과에도 A씨가 계속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4항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20년까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2년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A씨는 법 시행 6년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른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 2021년 강제추행건으로 처벌받았을 때도 벌금형이라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됐다.
A씨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도 아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10년 이후 형이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가능한데, 택시기사는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만 자격이 제한되는 점, 벌금형의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알리는 규정은 있으나 기간‧횟수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