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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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53
월마트 인수 때 과세이연 혜택 받았다 분할 때 법인세 부과
대법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을 기일로 해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천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그러던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천460억원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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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을 기일로 해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천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그러던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천460억원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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