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혐의 황의조 피의자 전환… 피해자 “촬영 동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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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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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3:44
“황, 거부의사 무시하고 촬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황 “합의된 영상” 주장 반복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사진)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A 씨가 과거 잠시 황 씨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도 (황 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A 씨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당초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자 B 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A 씨가 불법 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애초 이 사건은 황 씨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되면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한 B 씨는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며 SNS에 이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