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00여명에 임플란트 등 시술한 가짜 치과의사
자유인3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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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4:01
노인 상대 의료행위로 6억여원 취득
1년3개월간 도피생활하다 붙잡혀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 진료실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의사면허 없이 노인 등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50대 C씨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으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3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를 하고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발견했고 의료기기도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 직후 도외로 도주했다. 1년3개월간 차명의 핸드폰과 차량 등을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년3개월간 도피생활하다 붙잡혀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 진료실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의사면허 없이 노인 등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50대 C씨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으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3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를 하고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발견했고 의료기기도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 직후 도외로 도주했다. 1년3개월간 차명의 핸드폰과 차량 등을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